롯데지주사가 9일 신격호 전 총괄회장의 개인 별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아름 기자] 롯데지주사가 신격호 전 총괄회장의 개인 별장 국유지 사용과 관련해 입장을 나타냈다.

롯데는 9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울산 울주군 소재 신격호 전 총괄회장 개인 별장의 국유지 사용과 관련해 "신 전 회장의 후견인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권한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선 공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주사에 따르면 현재 신 전 총괄회장의 별장은 접해 있는 국유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해당 국유지는 주민들이 행사와 모임 등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과거 신 전 회장이 댐 건설로 인해 수몰된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 진행하는 행사로, 개인 목적의 사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신 전 회장은 지난 1970년 울산공단 용수공급을 위해 대암댐이 건설되고 고향 둔기마을이 수몰되자 이곳에 별장을 만들고, 1971년부터 고향 사람들과 매년 마을 잔치를 열어왔다.

그러면서 후견인을 도와 공사 측의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할 뜻을 전했다. 

한편, 지난 8일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관리단은 신 전 회장의 울산 울주군 삼동면에 위치한 별장이 지난 2003년부터 환경부 소유 국유지 (8필지 2만2718㎡ 규모)를 지난 불법으로 사용해왔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유재산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후 지난 2008년 지적경계를 측량하면서 롯데별장 가운데 일부가 국유지에 있는 것을 확인, 행정대집행 권한이 없는 수자원공사는 롯데에 원상복구를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지난 15년 간 변상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한해 부과한 변상금은 6025만원이다.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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