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삼성바이오 수사와 컴퓨터 서버 은닉 수사 신중해야”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이병태 카이스트(KAIST) 경영대학 교수가 SNS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증거 은닉 논란에 대해 검찰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해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9일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성바이오 수사와 컴퓨터 서버 은닉을 보는 눈’이라는 글을 통해 자칫 권력 남용에 의해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일침을 가했다.

앞서 검찰은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장 바닥에 회사 노트북과 서버 저장장치를 감추는 등 증거자료를 은닉해 왔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압수수색 기간에 이런 행위를 하면 증거인멸의 범죄행위가 맞지만 압수수색 기간이 아닌 기간에 이런 행위는 기업과 개인의 합법적 자위권이다”라며 “검찰과 언론은 바이오 서버 은익이 압수수색 기간의 일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밝혀야 하고, 아닌 경우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에게 일방적 비난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 검찰과 공정위 등 행정 권력이 얼마나 직권 남용과 별건 수사 등을 통해 기업들을 들볶아 왔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 대해 이 교수는 “정부가 입장을 두번이나 바꾼 어이없는 삼성 죽이기의 일환이고 고발자인 참여연대 출신의 정부가 되면서 원고와 판사가 동일해진 권력의 남용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 자체가 엉터리다. 그렇기 때문에 분식회계의 객관적 증거는 찾을 수가 애초에 없는 사안”이라며 “검찰이 프레임을 전환하고 있다. 분식회계를 증명할 길이 없으니 증거은익이 분식회계의 정황증거로 몰아가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삼성이든 이병태 개인이든, 그리고 이글을 읽고 있는 모든 국민은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의 대상이 되었을 때 자신이 불리한 자료와 오해의 여지가 있는 자료를 파기하고 자신을 보호할 권리를 갖는다”며 “특히 공정성이 의심되는 한국의 공권력 하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렇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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