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연합뉴스.

[한스경제=양지원 기자]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준영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정준영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차 공판준비기일이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서 진행됐다. 정준영과 함께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버닝썬 클럽 MD 김 모씨의 공판 준비일도 함께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토대로 향후 유무죄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때문에 정준영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했으나 예상과 달리 정준영은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이날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물었고 정준영 측은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특히 정준영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질문에 "고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준영의 법률대리인은 정준영이 최종훈과 함께 공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집단성폭행 사건에 대해 "어제(9일) 최종훈이 구속됐던 관련 사건에 공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조사 역시 마무리 단계다. 마무리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며 "사건을 병합해서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판과 관련한 (불법촬영) 피해자가 2명으로 특정돼 있는데 이들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주셨으면 좋겠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재판부가 검토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정준영은 준강간 피해자와는 신변 보호 문제로 접촉할 수 없다.

재판부는 "최종훈 씨가 구속된 사건에 피고인(정준영)도 공범이냐"고 물었고, 정준영 측은 "사건이 2개인데, 1개만 같이 되어있다. 아마 병합해서 진행하려면 그 건이 다 올라와야할 것 같다. 진행 추이를 봐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양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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