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정진영 기자] 아파트 내에서만 음주운전을 했다는 배우 김병옥의 주장이 거짓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식1단독 김수홍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병옥에게 12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병옥은 앞서 지난 2월 12일 새벽 경기도 부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김병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5%였다.

김병옥은 당시 경찰에서 대리운전으로 아파트까지 들어온 뒤 주차를 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김병옥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가던 중 지인의 전화를 받고 기사를 내리게 한 뒤 부천시 중동 롯데백화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자신의 아파트까지 약 2.5km를 음주 상태로 운전해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병옥은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뒤 출연하던 JTBC 드라마 '리갈하이'에서 하차했다.

사진=OSEN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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