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홈플러스에 과징금 4500만원을 내라고 명령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아름 기자] 홈플러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홈플러스가 임차인에게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일방적으로 매장 면적을 줄이고 신규 인테리어 비용까지 부담시켰다며 45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5년 구미점 내 임대 매장을 개편하면서 27개 매장의 위치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4개 임대 매장의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매장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면서 매장 면적을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 전부를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비용만 8733만원이다.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 또는 임차인의 매장 환경을 변경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또 이와 관련한 변경 기준 및 협의 내용을 문서로 보존해야 한다.

공정위는 "(홈플러스 과징금 조치는) 대형마트의 주도 하에 전체 매장을 개편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적절한 보상 없이 기존 임차인의 매장 위치.면적을 불리하게 변경시키고, 그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까지 전부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관행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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