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웅열 전 회장, "고의성 없었다" 선처 요청
검찰, 재판부에 "징역 1년 등 구형"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6일 법원에 출석해 공소 사실은 인정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아름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첫 재판에 출석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이웅열 회장은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부장판사 김성훈)이 맡은 첫 재판에 나와 "고의성은 물론,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날 이 회장은 법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불편을 겪은 이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다”라며 “현재 평생 일한 회사에서 떠나 새 삶을 살고 있다. 재판부가 선처해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고의성이 없었으며,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을 덧붙이며 피고인 최후 진술을 마무리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단 역시 이 회장의 뜻을 재차 강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날 법정에 선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요구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이 회장이 지난 23년간 코오롱그룹을 운영하며 약식기소나 벌금형 등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을 강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이 회장이 여전히 코오롱그룹의 명예회장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진술,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대기업집단을 발표하며, 코오롱그룹 동일인(총수) 명단에 이 회장의 이름을 올렸다.

이에 검찰은 “(이 전 회장 사건은) 재계 총수들의 차명주식 위반 혐의와 비슷한 사례”로 “이 전 회장은 상속세 등은 납부했으나 차명주식은 실명전환하지 않아 법령을 위반,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부친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8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3년간 코오롱그룹을 이끌었으며 지난해 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다음달 20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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