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중소벤처·중견기업 청년재직자 5년 근무시 3,000만 원 목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동부지부는 16일 인제대학교에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홍보를 위한 커피트럭을 운영했다. /사진=중진공 경남동부지부

[한국스포츠경제 변진성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경남동부지부는 16일 인제대학교에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홍보를 위한 커피트럭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커피트럭은 취업 및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지친 인제대학교 학생과 취업준비생을 응원하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재직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회사와 청년재직자가 각각 20만 원과 12만 원을 분담해 5년간 적립하면, 만기 시 정부지원금을 합쳐 3,000만 원을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다.

청년근로자는 5년 만기 재직 후 본인 납입금 대비 4배인 3,000만 원 이상을 수령하고, 공제 만기금 중 근로소득세 50% 상당을 감면받는다.

기업에는 부담한 공제 납입금에 대해 100% 손비인정 및 25%의 세액 공제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가입자격은 중소벤처·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재직자이며 군제대자의 경우 군 복무기간만큼 나이를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나이는 만 39세까지다.

류치문 중진공 경남동부지부장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우수한 청년들이 중소벤처기업에 장기 재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생산성을 높여 청년들에게 꿈과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해=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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