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수원시, 지난 4월 1일께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첫 수혜자 나와
시민안전보험 도입한 지자체 중 최초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원’
사고 입으면 보장내용 확인하고, 보험사에 보험료 직접 청구해야
팔달산서 넘어져 손바닥 뼈 부위가 골절된 70대 노인이 당시 등반한 산길. /수원시

[한국스포츠경제=신규대 기자] 수원시가 지난달 가입해 시행한 ‘시민안전보험’의 첫 번째 수혜자가 나왔다.

17일 시에 따르면 70대 남성A씨는 지난 4월26일 수원 팔달산 한 약수터 인근 언덕길을 오르다가 일순 미끄러지는 바람에 왼쪽 손바닥 부위 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수원시내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했고, 보험료 45만원을 최근 수령, 또한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에도 보험료를 청구해 중복으로 혜택을 받았다. 이처럼 수원시민이라면 1인당 50만원 이내의 실손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수원시민은 개인보험이 없더라도 사고나 범죄 등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그에 따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수원시에 시민으로 정식 등록한 모든 주민(등록 외국인 포함)에게 무료로 이같은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본 보험 혜택 항목은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원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 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테러에 의한 인명 피해 등이다. A씨는 위 항목 중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원’에 해당, 시로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용하는 지자체 중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원’은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공원·건물 등의 시설물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비가 지급된다.

가정용 오토바이 125㏄ 이하의 이륜차 사고 치료비도 지원하며 본인 과실로 인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 한도는 사망 시 최대 1500만원이고, 상해 후유 장해는 전문의들의 (잠정적 결과 포함)소견에 따라 상해 정도를 판단한 후 차등 지급한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원시는 시에 주민등록 된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인 시민은 사망 담보가 제외된다.

개인보험에 가입한 시민 역시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보험수익자는 본인이며 사망할 시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돤다.

보험금 청구기간·사고치료비 지원은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기타 항목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수원시 담당 관계자는 “보상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해당사항이 있으면 꼭 보상금을 청구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보험금은 한화손해보험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수원=신규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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