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 배임·횡령 등으로 수사 진행 중
경영 정상화 됐으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기업회생절차를 밟던 스킨푸드가 지난 16일 경영 정상화를 공식 발표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아름 기자]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화장품 로드숍의 1세대 스킨푸드가 경영 정상화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재기에 힘쓰고 있다. 협력사들은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으며, 채권단은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 해임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내수 경제의 불황과, 유통 채널의 다변화 등 화장품 로드숍의 경영 전망이 썩 좋지 않기에 스킨푸드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19일 화장품 업계 등은 지난 16일 스킨푸드의 경영 정상화 소식이 알려지자, 재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운영의 환경적 요건과, 가맹점주들과 갈등, 전 대표 해임 건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화장품 로드숍의 시초 격인 스킨푸드는 지난해 10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 2월 매각 절차에 돌입, 지난 3일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사모펀드인 파인트리파트너스를 선정했다. 이날 스킨푸드와 파인트리파트너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 다음달 중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파인트리파트너스의 인수로 한 고비는 넘겼으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첫 번째로 재정 상태가 불안하다. 스킨푸드는 지난 2004년 과일과 야채 등 먹는 것을 화장품으로 내세운 브랜드로 지난 2012년 185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올리브영과 롭스, 랄라블라 등 H&B 스토어의 인기 고공행진 속, 온라인 채널의 확산 등으로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했다. 결국, 4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이라는 고배를 마셔야 했다.

다음으로는 조 전 대표에 대한 해임 절차 등이다. 현재 스킨푸드 채권단은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와 일부 임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형사 고소 건을 진행하고 있으나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의 주장에 따르면 조 전 대표가 스킨푸드를 법인사업자(가맹사업)와 개인사업자(온라인 쇼핑몰) 두 가지 형태로 등록한 뒤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직원 월급과 물류비용 등을 법인이 부담하게 한 후 발생하는 수익은 조 전 대표 자신이 챙겼다. 아울러 스킨푸드가 100억원대 적자 등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데도 연봉을 46억원 챙기는 등 개인 배불리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채권단은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라며 비판, 조 전 대표에 배임·횡령 혐의에 대한 고소가 진행 중이다.

현재 조 전 대표는 대표 지위를 잃은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그는 스킨푸드의 설립자로 '1세대 화장품 로드샵의 신화'라 불리며 K 뷰티를 알린 사람들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스킨푸드가 지난 16일 홈페이지에 경영 정상화를 공식 발표했다./스킨푸드 홈페이지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다양한 마케팅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스킨푸드는 과거 타 브랜드 등이 중국의 '사드' 여파와  H&B 스토어의 인기 등에 대응하고자 할인 및 1+1 전략 등을 내세우고 있을 당시 '노세일(no sale)'을 고수하며 변화에 편승하지 못했다. 결국 매출 적자의 따른 자금난 심화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새로운 마케팅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 관계자는 "스킨푸드는 네이처리퍼블릭이나 토니모리, 미샤 등이 대대적 할인 등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있을 때, 할인 경쟁에 뛰어들지 않았다. 이유에 대한 속내를 알 수는 없으나, 시대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스킨푸드는 지난 16일 공식 홈페이지에 '대국민 사과문'이라는 입장문을 올렸다. 입장문에는 "스킨푸드는 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망했다는 소문으로 사재기와 쟁임을 동요해 금전적 부담을 안겨 드린 점 사과 드린다"라며 "회사가 피인수를 통해 정상화됐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MOU 체결로 (회사가) 정상화 됨에 따라 앞으로 임직원 전원이 대한민국의 미를 최우선 가치로 화장품 사업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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