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임산부석 폭행 사건, 지난 18일 오전 발생
청원인 "서울교통공사, 먼 산 불구경한다"
임산부석 폭행 사건. 지난 18일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임산부석에 앉은 임신 13주 차 여성이 폭행당한 일이 발생했다. /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캡처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지난 18일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한 남성이 임신 13주 차인 여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남편은 이 같은 내용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리고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원인에 따르면 임신 13주 차인 아내는 18일 오전 9시 30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군자역-둔촌동역 구간에서 한 남성에게 구타와 폭언을 들었다. 출근길이었던 아내는 자신이 앉아 있던 일반석을 비워 주기 위해 임산부석으로 자리를 옮기는 수고까지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성이 아내가 앉아 있는 임산부석 옆에 서더니 “야이 OO아, 이런 OOO이. 요즘 OOO들은 다 OOOOOO”라며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다. 당시 지하철은 만석이었지만 욕설하는 남성을 제지하거나 신고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고 청원인은 설명했다.

이 남성은 욕으로는 부족한지 축구공을 차듯이 아내의 발목과 정강이, 종아리를 찼다. 혹시라도 아이가 잘못될까 싶어 반항조차 하지 못한 아내는 공포심에 질려 있었다. 폭행을 가한 남성이 “야이 OO아, 여기 앉지 말라고 써 있잖아, OOO이”라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자, 아내는 휴대폰 녹음기를 켰다. 이를 본 남성은 욕을 하지 않고 아내의 발을 계속해서 걷어찼다.

청원인에 따르면 아내가 “저 임산부 맞아요”라고 말했으나 폭언과 폭행은 이어졌다. 폭언과 폭행을 가한 남성이 지하철에서 내리자, 아내는 오열하며 청원인에게 전화했다. 아내는 10여 분간 그 남성으로부터 공포에 떨었다.

이후 청원인은 서울교통공사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청원인은 “서울교통공사가 ‘왜 당시에 제보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되받아쳤다”며 “겁에 질린 사람에게 제보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서울교통공사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지만 ‘알아서 해결하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운동장에서 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학교 교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에서 10여 분간 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먼 산 불구경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및 담당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한다”고 했다.

21일 올린 청원 글에 이날 오후 3시 현재 1600여 명이 동의하고 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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