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무광고 표준담뱃갑 도입-박하향 담배 단계적 퇴출
복지부 ‘비가격’ 금연종합대책 발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비가격 금연정책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담배 회사들이 담뱃갑 디자인을 통해 흡연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모든 담뱃갑 디자인을 통일하는 표준담뱃갑(Plain Packaging)을 도입하고, 담뱃갑 면적 중 4분의 3을 경고 그림과 문구로 채우기로 했다.

제공= 보건복지부

또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실을 2025년까지 모두 폐쇄하고, 니코틴 함유 제품은 담배로 규정하는 등 유사담배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초강력 금연 대책을 내놓으면서 흡연자들이 설 자리가 가파르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현재 일정 면적 이상 건축물에 적용되는 금연구역 지정을 2023년까지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고 담뱃갑 경고 그림을 한층 키우는 방안을 담은 ‘흡연 조장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2022년에 표준담뱃갑을 도입하기로 했다. 표준담뱃갑이란 경고 그림·문구 부분을 제외한 모든 디자인 요소(색상·글자 크기·글씨체·상표표시·소재 등)을 표준화한 담뱃갑이다. 담배 회사의 담뱃갑 광고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의 표기 면적은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2020년부터 담뱃갑 앞뒷면의 75%로 확대된다. 문구 면적은 현행대로 20%를 유지하고 그림 면적이 30%에서 55%로 커진다.

소매점에서 담배광고를 하면 동일한 규모로 금연광고도 하게끔 의무화하고 아동·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하는 만화·동물 캐릭터 등은 담배광고에 쓸 수 없게 한다. 흡연 장면이 일정 분량 이상 나오는 영상물은 도입부에 반드시 금연 공익광고를 내보내도록 한다.

◇ 2025년 모든 공중시설 실내흡연실 폐쇄 목표…실외흡연구역 1만개 확대

공중이용시설 내 실내 흡연은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현재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과 일부 공중이용시설만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2021년에는 500㎡ 이상 건축물로, 2023년에는 모든 건축물을 금연구역으로 정한다. 2025년에는 모든 실내흡연실을 폐쇄할 계획이다.

다만, 실외 흡연 가능 구역을 전국적으로 1만개 설치하기로 했다. 길거리에서 무분별하게 흡연하는 행위를 막고, 간접흡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박하·초콜릿향 등을 풍겨 흡연을 유도하는 담배 가향물질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퇴출된다.

유럽연합(EU)은 내년부터 가향물질 첨가를 완전 금지한다.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 함유제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편입시켜 관리하고, 수제담배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유사 담배제품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전자담배 흡연 시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에도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등 담배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전 세계가 담배 퇴치를 위한 ‘담배종결전’을 치르고 있는데 신종 담배가 출연해 더욱 강력한 금연정책이 요구되고 있다”며, “비가격 정책을 한층 강화해 국내에서도 담배종결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강력한 비가격 금연정책을 통해 남성 흡연율을 2022년까지 29% 이하로 떨어뜨리기로 내부 목표를 정했다.

다만, 담뱃값 재인상에 대해서는 당장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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