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환자 부담 2인실 7만원→2만8000원…38만명 혜택 볼 듯
간호등급 기준 개선·야간간호 지원 강화 추진
‘제9차 건정심’ 개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오는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1775개)의 2·3인실 입원실 병상(1만7645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공=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2일 2019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개선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교육상담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보고 받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2017년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7월 1일부터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해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일반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달랐다.

일부 입원실의 경우 지난해 7월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간호 3등급, 2인실 기준 약 5만원)보다 병원의 평균 입원료(약 7만원)가 높아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7월 1일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2인실의 경우 7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연간 약 38만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병원·한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돼, 전체 병원 병상 중 94%의 병상(총 17만1485개)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2·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간호 6등급 병원기준 3만2000원) 지원은 중단된다.

다만, 만 6세 미만 아동과 산모의 경우 감염 등 우려로 1인실 이용빈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 기본입원료 지원 중단을 1년 유예하고, 격리실 기준 확대 등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동네의원이나 치과병원은 입원 기능이 필수적이지 않고 상급병실 수요도 많지 많아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은 이뤄지지 않는다.

제공= 보건복지부

복지부는 또한 이번 건정심을 통해 간호등급 개선 등 입원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간호인력 현황을 미신고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등급 외' 등급을 신설, 입원료 감산율을 5%에서 10%로 강화해 신고를 유도하되, 의료기관이 준비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적용 한다.

간호등급 개선을 위한 간호사 확충 노력 유도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소재 병원(종합병원, 병원)도 병상 수 대신 입원환자 수를 기준으로 간호등급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사 운영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간호인력 신고 기준 날짜를 실제 근무하는 재직일수로 개선한다.

업무 부담이 높은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간호료 수가를 신설하고, 야간전담간호사를 통한 교대 간호 근무 개선을 위해 야간전담간호사 수가를 개선,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급여 기준이 개선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의 급여액이 인상된다.

시각장애인용 일부 보장구는 물가 상승,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급여기준액을 인상하고 급여 절차를 개선할 예정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10월부터 적용한다.

‘흰지팡이’ 급여기준액은 현행 1만4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저시력보조안경’은 내구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시각장애인용 돋보기·망원경에 대한 검수확인 절차를 폐지, 급여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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