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법원, '사무실 무상사용'은 정자법 위반 유죄 인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이 기사회생했다.

23일 수원지방법원은 백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이날 오후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찬) 심리로 열고 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백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백시장은 그야말로 10만원 차이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백 시장이 불법 선거사무실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본선 준비과정이라 볼 수 없다. 하지만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동백 사무실을 3개월가량 무상으로 임차해 사용한 점은 선거 지출내용을 공개해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무엇보다 우선해 갖춰야 할 덕목으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백 사무실에서 이뤄진 SNS 업로드, 홍보문구 작성 등이 경선 준비과정에서 이뤄졌을 뿐 특정 선거에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시장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추징금 588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백군기 용인시장은 예비역 육군 대장 출신으로, 19대 총선 당시 통합민주당 비례대표에 당선돼 정치를 시작했다. 이후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 후보로 나서 당선됐다.

용인=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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