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시승을 하고 있는 이춘희 세종시장./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세종시가 자율주행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동면 명학산업단지, 조치원읍 SB플라자, 고려대·홍익대 일대다.

세종시는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자율차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했다. 더불어 국토부가 공모한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 실증 연구도시'에 선정돼 자율차 관련 국가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지난달 17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자율주행차 분야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의 대상에 선정되며 자율주행차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종시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제거하고, 표준데이터 플랫폼같이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를 설치해 자율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시민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세종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권영석 시 경제정책과장은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새로운 경제·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세종시가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한빛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