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대법원, 30일 이우현 의원 상고심서 원심 판결 확정
'불법 정치 자금' 이 의원, 징역형 확정돼 의원직 상실
이우현. 30일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우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 등의 원심 판결을 확정, 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10억 원대 불법 정치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30일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우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 6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잃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이우현 의원은 지난 2014년 6·4 지방 선거에서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 8100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5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1억 2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 자금과 관련해 부정을 방지해 민주 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 6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서는 불법 정치 자금 1000만 원이 추가 인정돼 추징금이 6억 8200만 원에서 6억 92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이우현 의원 측은 형이 과하다며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이 원심을 인정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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