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성폭행으로 징역 15년 확정, 탈주 후 또다시 성폭행
성폭행범 김선용, 2016년 2월 '화학적 거세' 판결받아
김선용. 지난 2016년 2월 법원이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 판결을 내린 대상자 김선용이 30일 재조명받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김선용은 헌법 재판소의 ‘화학적 거세’ 합헌 결정 이후 법원이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 판결을 내린 대상자로 유명하다.

김선용은 성폭행 혐의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공주 치료 감호소에 수용돼 있다가 이명 치료를 위해 대전의 한 대학 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2015년 8월, 그는 치료 감호소 직원을 따돌리고 달아났다. 경찰은 사건 발생 8시간 만에 김선용의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공개 수사로 전환했다.

이후 경찰에 체포되기까지 그는 또 다른 여성을 성폭행해 대전 시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은 2016년 2월 5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7년과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 치료 7년 등을 선고받았다. 김선용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고 복역한 전례가 있다”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나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정신적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피해를 봤는데도 전혀 회복이 안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치료 감호소에 입소한 뒤에는 치료를 석 달 만에 거부하는 등 성적 장애를 치료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정신 감정인이 피고인을 감정한 결과, 최하 3년부터 일생 약물 치료를 병행할 것을 권고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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