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피고인, 눈 감으라고 지시한 뒤 얼굴과 목 부위 만지는 등 추행
수원지법. /한국스포츠경제DB

[한국스포츠경제=신규대 기자] 최면치료를 빌미로 10대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2)씨에 대해 징역1년형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7월 어지럼증을 호소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한 A양(17)에게 최면치료를 하겠다고 말한 뒤 A양의 얼굴·목 등을 만지고, 팔과 어깨를 주무르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A양이 이를 눈치 채고 뒤쪽으로 몸을 젖히자 “최면이 제대로 안 걸렸다”고 말하는 등 치료를 하고 있던 것처럼 행세했다.

그러나 박씨는 최면요법 치료 교육을 별도로 이수하거나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증도 없으며, 다른 환자들에게 최면요법을 시행한 적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병원에서 14년 가까이 진료를 받아 온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의심하지 않고 따랐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법정에 오기까지 잘못을 뉘우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해당 사건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신규대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