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자궁 외 임신도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오는 7월부터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에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여성의 나이 제한이 없어져 만 45세 이상도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이 개정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제공= 보건복지부

현재 난임치료시술은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인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준다. 이로 인해 연간 12만명의 환자가 1387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7월부터는 만 44세 이하라는 여성의 나이 제한을 폐지, 만 45세 이상인 경우에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하다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횟수도 신선배아 체외수정시술은 4회에서 7회, 동결배아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추가 확대된다.

시술비 본인 부담률은 만45세 이상 여성에게는 50%를 적용하고 만44세 이하 여성의 경우 기존 횟수는 30%, 추가 횟수에는 50%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자궁 외 임신’도 건강보험 진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앞서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7년 9월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기존 임신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출산·사산 또는 유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그 대상을 넓혔다.

하지만 진료비 지원은 자궁 내 임신일 때만 인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궁 외 임신까지 확대된 것이다.

한편 임신부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제공하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카드 사용 한도는 올해부터 단태아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다태아는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10만원 올랐다.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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