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로 조업중지 10일 처분 반발 기자회견
11일 오전 포항시청에서 김인철 포스코 노조위원장과 노조원들이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준비중인 조업중지 10일 처분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정민 기자] 포스코노동조합은 11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포스코 죽이기를 즉시 중단하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노총 소속인 포스코노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6천600명이다. 포스코 내 복수 노조 가운데 교섭대표노조다.

포스코노조는 경북도와 전남도가 지난 수십년간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고로(용광로)를 정비할 때 가스 배출 안전장치인 블리더로 대기오염 물질을 불법 배출했다는 혐의로 조업중지 10일 처분을 하려는 데 반발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100여m 높이 고로 최상부에 설치된 블리더는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갈 때 가스를 배출해 조업 안정과 노동자 안전을 도모하는 필수 설비다"며 "전 세계 제철소가 고로를 정비할 때 블리더 개방을 직원 안전을 위한 필수 작업 절차로 인정해 별도 집진설비를 추가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단체는 드론을 활용한 간이 환경영향 평가를 회사 측이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제철소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를 비윤리 행위에 가담한 공모자로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경북도와 전남도는 블리더를 안전장치가 아닌 오염물질 배출구로 치부하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조업중지 10일이란 처분을 내리려 하니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현장 노동자를 안전 사각지대로 몰아넣는 섣부른 행정처분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환경단체는 도를 넘은 월권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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