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2일부터 개정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 시행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앞으로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선고할 경우 취업제한기간을 동시에 선고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범죄를 선고할 경우 취업제한기간을 동시에 선고하는 내용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제도’가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란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제도다.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하여 아동관련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해당 법률이 개정되기 전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제한기간은 개정법 부칙에 따라 기존에 선고·확정된 형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자는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 종료 또는 집행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이 적용된다.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자는 3년의 제한기간이, 벌금형을 받은 자는 1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아울러 개정법 시행 전에 아동관련범죄를 범했더라도 법원의 판결시점이 개정법 시행 이후인 경우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기간을 선고할 예정이다.

김우기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복지부는 아동학대관련 전력자 취업제한제도가 혼란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철저히 안내하는 등 아동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공= 보건복지부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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