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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아름 기자] 정부가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표시제를 시행한다. 우선 적용할 곳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 화장품 브랜드다.

관세청은 12일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등 국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표시 방법은 인쇄 또는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업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제품은 면세품의 80%를 차지하는 화장품 제품 가운데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브랜드다. 두 회사의 브랜드가 면세점 매출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표시제 시행은 외국인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제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하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한다는 우려에서 나온 방침이다. 실제로 외국인이 구매하는 국산 면세품의 경우 구매한 면세점에서 물품을 내주는 현장 인도를 허용하고 있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책임위원 김병욱 의원, 김성환 의원)과 관련업계, 관세청 등이 협력해 진행할 방침이다. 현장인도를 폐지할 경우 출국장 내 인도장 혼잡으로 인한 여행자 불편과 인도절차 불편으로 인한 중소기업 제조 면세품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면세물품 표시제와 별도로 면세점 및 화장품업계, 세관직원으로 구성한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국산 면세 화장품의 불법 유통을 주기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인도를 악용해 국내 불법 유통시키는 구매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현장인도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 이후 국내 유통 차단 효과를 주의 깊게 지켜본 뒤 필요한 경우 면세물품 미표시 제품에 대해 현장인도를 불허하거나 면세물품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등의 더욱 강력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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