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대치동 입시 브로커, 공문서 위조 등 혐의
재판부 "입시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돼"
대치동 입시 브로커 실형. 12일 서울중앙지법은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양 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3년 10개월을 선고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장애인이 아닌 학생들을 대입 장애인 특별 전형에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 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대치동 입시 브로커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이 모(30) 씨와 양 모(30) 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학생과 학부모 등 5명은 각각 실형에 대한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씨는 양 씨와 함께 상당 기간 동안 서울 대치동 입시 학원에서 입시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좋은 대학에 합격하려는 학부모 심리를 이용해 입시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위조 횟수 7회, 부정 입시 도모 5차례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당 금원을 받고 공문서를 위조하면서 해당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정신 병력 등을 탓하며 진술을 달리하고 있다”며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씨에 대해선 “이 씨와 함께 입시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범행을 주도했고,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이 아닌데도 부정 입학을 하게 했다”며 “해당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실형에 집행 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입시 브로커 양 씨와 이 씨는 지난 2013∼2014학년도 대입 장애인 특별 전형에 지원한 고려대 수험생 1명과 서울시립대 수험생 3명을 상대로 위조한 장애인 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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