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4일 표준코드 등록 전산시스템 오픈…17일 사용자 교육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허가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의료기기 표준코드 등의 정보등록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7월 1일 이후 제조·수입하는 의료기기에 대해 표준코드를 생성하고 부착해야하며, 의료기기 통합 정보시스템에 표준코드 및 제품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표준코드 등의 정보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료기기 통합 정보시스템(udiportal.mfds.go.kr)’을 구축하고, 24일부터 오픈한다.

표준코드 부착 및 등록은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높은 4등급 의료기기를 시작으로 의료기기 등급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해 오는 2022년에는 전체 의료기기로 확대된다.

의료기기 등급에 따른 순차적 적용은 △4등급(2019년 7월1일) △3등급(2020년 7월1일) △2등급(2021년 7월1일) △1등급(2022년 7월1일) 순으로 확대 시행된다.

식약처는 특히, 제도시행 초기 단순 실수 등 전산시스템 사용미숙으로 인한 등록 오류에 대해 3개월 간(9월 30일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시스템 오픈에 앞서 17일부터 4일간 서울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4등급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사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용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및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www.nids.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 참석 희망 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을 해야 한다.

정진이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장은 “식약처는 의료기기 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기의 제조부터 유통·판매·소비까지 상시적인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해 국민은 위해가능성이 있는 의료기기의 피해확산 우려로부터 안심할 수 있고, 기업은 의료기기 물류와 자산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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