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시, 대화방·공동육아방 조성 최대 900만원 지원
수원시청사 전경. /한국스포츠경재DB

[한국스포츠경제=신규대 기자] 수원시가 ‘2019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을 다음달 1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

17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번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 소통 공간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 분야는 △대화방(토론방), 공동육아방·공동빨래방, 홈페이지·스마트폰 앱 구축 등 주민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소통 사업 △입주자 대표회의 생중계 시스템 구축 등 투명한 관리를 위한 사업 △에너지 절감을 통한 관리비 내리기 사업 △소통함(엽서함) 설치 등 층간 소음·흡연 등으로 인한 주민갈등 해소 사업 △그 밖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이다.

이밖에 사업 유형에 걸맞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완공된 수원시 소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응모할 수 있으며 1개 단지가 1개 사업을 응모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최대 900만원이다.

응모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관리주체가 지원 신청서를 수원시 공동주택과(수원시청 본관1층)에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시는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업필요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지속성, 주민참여도, 정보전달력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통보한다.

지원 신청서는 수원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도시→주택→주택공지사항’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와 회의 결과 공고문 사본, 사업계획서, 사업비내역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는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업필요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지속성, 주민참여도, 정보전달력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오는 8월께 개별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이나 소통 부재로 인한 입주민 간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조성·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신규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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