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거래해 10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온라인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거래해 10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17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58) 등 3명을 구속하고 B씨(42)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 안산의 한 다세대주택에 사무실을 차리고, 19만여 회에 걸쳐 시가 460억원 상당의 온라인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환전수수료 1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세대주택에 컴퓨터 여러 대를 설치해 인터넷 개인방송 등에 게임머니 환전광고를 낸 뒤 이용자들을 모집한 뒤, 이용자들에게 일부러 게임머니를 잃어준 뒤 현금을 계좌이체 받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거래했다.

A씨 등이 거래한 것은 주로 온라인 게임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포커나 훌라 등의 게임머니로, 다른 이용자들에게 구매한 뒤 재판매하거나 자체적으로 벌어들인 양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 A씨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계좌 입출금 내용 등을  확인한 뒤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이 주로 인터넷방송 배너광고로 이용자를 모집한 뒤, 계좌를 통해 거래했다"며 "계좌거래 내역을 분석해 이들과 상습적으로 거래한 이용자들을 상대로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들로부터 상습적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한 이용자 28명의 명단을 확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안산=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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