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대규모유통업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쿠팡 "법에 어긋난 형태 아냐"
쿠팡 로켓배송 이미지./ 쿠팡

[한스경제=장은진 기자] 쿠팡이 경쟁사인 '위메프'에 이어 납품업체인 'LG생활건강'에게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당하면서 난감한 처지가 놓였다. 급격하게 세를 불리며 '한국의 아마존'을 자처하던 위치에서 유통업계 '공공의 적'으로 돌변한 모양새다.

17일 LG생활건강은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LG생건은 대규모 유통업자인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다는 지적이다. LG생건 측은 요구사항에 따라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하는 등의 행위를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덧붙혔다

쿠팡이 공정위에 제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경쟁사인 위메프도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위메프는 자신들이 최저가 정책을 펼치자, 쿠팡이 생필품 납품업체를 압박해 위메프로의 공급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쿠팡이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통해 협력업체에 할인비용을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지난달에는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가 쿠팡을 공정위에 제소했다. 쿠팡이 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 개시를 앞두고 유명 음식점에 서비스 계약을 권하면서 기존 업체와 계약해지 시키는 '우수 매장 빼가기'를 시도했단 이유에서다.

현재 쿠팡은 '법에 어긋난 형태로 진행된 사업이 없었다'며 반박하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불법적인 형태로 사업한 바 없다"며 "특히 납품업체에 할인비용을 전가하는 등 법에 어긋난 방식의 경우 일체 사용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이번 사건으로 쿠팡은 '한국의 아마존'에서 유통업계의 '공공의 적'으로 표적이 된 모양새다. 쿠팡의 빠른 성장력에 위기감을 느낀 업체들이 잇달아 견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스타트업에 불과했던 쿠팡은 국내 유통 시장 질서를 뒤바꾸고 있다. 전통 오프라인 유통 공룡이었던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위협할 온라인 대표주자로 떠올랐다. 쿠팡이 쿠팡맨을 도입할 당시 벤처기업의 '무모한 도전'에 불과했던 배송사업은 새벽배송이 가능한 로켓배송 기반의 형성했다.

매출도 두 자릿수 성장률을 올리는 등 국내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단연 독보이는 존재다. 쿠팡은 지난해 매출 4조원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65%의 외형적 성장을 이뤘다.

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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