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삼거리에서 보행자가 음주 택시에 치여 사고 이틀 만에 숨졌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택시 기사가 음주 운전으로 보행자를 들이받아 5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음주 운전 혐의로 50대 택시 기사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쯤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한 삼거리에서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윤 모(57) 씨를 자신의 택시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머리와 골반, 어깨, 가슴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사고 이틀 만인 16일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A 씨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0.05∼0.099%)이었다. 경찰은 A 씨의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나 전과 유무 등은 밝히지 않았다.

피해자의 유가족은 “A 씨가 반주로 맥주잔 2잔 분량의 소주를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분하고 억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경찰은 A 씨가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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