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보험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SGI서울보증은 앞으로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전세금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24일 알렸다. 종전까지는 SGI서울보증 지점에서만 전세금 보험 가입을 받았다. 

이는 지난 달 금융감독원이 단종보험 제도 운용상품에 전세금 보험을 포함하면서 가능해졌다. 

부동산 중개업자 중 개업한지 3년이 지난 경우 보험연수원의 사이버교육만 이수하면 부동산 중개업소를 단종보험 대리점으로 등록, 전세금 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전세금 보험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한 상품이다. 전세 계약이 끝나고서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SGI서울보증으로부터 대신 전세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보증금이 2억인 아파트를 예로들면 계약기간 2년을 기준으로 약 77만원이다.

전세금 보험을 판매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SGI서울보증으로부터 판매수수료로 약 10만원을 받게 된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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