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 이하였던 치매보험의 보장 연령이 최대 100세로 대폭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치매보험 보장기간을 연령별 치매 발생 추이를 고려해 현실적인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보험사에 권고하기로 했다.

‘100세 시대’임에도 치매보험이 80세 이하까지만 보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많았던 데 따른 것이다.

치매보험은 치매에 걸리면 치료비나 간병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작년 말 기준 약 80개 상품에 645만건이나 가입돼 있다.

실제로 보험사들의 조사에 따르면 중증치매 발생률은 61세부터 80세까지가 평균 0.24%밖에 안되는 반면 81세에서 100세 사이에서는 18%에 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도 2014년 전체 치매환자 35만7,000명 중 절반 이상인 18만4,000명 (51.6%)이 80세 이상이었다.

금감원이 수정을 권고하는 대상은 교보생명, 신한생명, 라이나 생명 등 9개 보험사의 19개 상품이다. 앞으로 이들 상품은 신규가입자에 대한 보장 기간을 81세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단 치매보험의 보장 연령을 늘리면 보험료도 큰 폭으로 오른다. 보장 범위가 늘어나는 만큼 사고율도 증가하면서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기기 때문이다.

보증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업계에선 보험료 인상폭을 2배에서 최대 7배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치매보험 상품에 대한 보험설계사의 설명 의무도 강화하도록 했다.

치매보험이 경증보험까지 보장해준다고 착각하는 가입자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의해서다. 치매보험의 보장 대상은 치매 척도(CDRㆍ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검사 결과 3점 이상의 중증치매 환자다.

아울러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점검에서 치매보험 판매 과정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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