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손혜원 의원, 19일 tbs 라디오 출연해 결백 주장
"보안 문서라고 이름 붙인 자체가 검찰의 실수"
손혜원 의원. 19일 손혜원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 수사 결과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19일 검찰 수사 결과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다시 한 번 결백을 주장했다.

손혜원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해 “산 넘어서 이제 다시 들판이 나올 줄 알았더니 또 산이 하나 나온다는 생각이 든다. 끝까지 꿋꿋하게 나가겠다. 싸울 일이 또 남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보안 문서를 받은 날은) 2017년 5월 18일이다. 도시 재생에 대해 평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자기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 달라면서 A4 용지 2장을 반 접은 것을 나중에 확인했다”며 “조카 손소영으로 하여금 목포에 집 3개를 사게 한 것은 2017년 3, 4월이었다. 그러니까 보안 문서를 보고 목포에 부동산을 사게 했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보안 문서를 받은) 기억이 없다. 우리 보좌관이 그걸 받고 갖고 있었는데 하도 이야기가 나오니까 복사해서 받았다. (보안 문서를) 보니까 글씨가 작아 보이지도 않는다. 그 문서를 보안 문서라고 이름 붙인 것 자체가 검찰에서 큰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전 재산을 기부하고 국회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재판이 오래가면 그땐 국회 의원 임기도 끝났을 것 같아 좀 아쉽긴 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끝으로 손 의원은 “검찰은 제가 문화재청과 전혀 관련이 없었고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국립 중앙 박물관이니 인사 청탁이니 유물 구입 강요니 하는 것들도 아무 의혹이 없다고 검찰에서 해소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18일 손혜원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보고 부패 방지법·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 도시 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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