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9일 대법원 앞서 집회 열고 규탄시위
도로공사 직접고용 촉구하는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 /연합

한국노총 공공노조연맹 전국톨게이트노조는 19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수납원들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판결을 신속히 진행하고 도로공사가 수납원 부당 해고를 철회하게 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도로공사가 법에 따른 직접고용을 무시하고 자회사 전환을 노리면서 조합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선복 노조위원장은 “공사의 자회사 시범운영으로 조합원 1500여명이 해고 위기에 놓였다”며 “도로공사의 횡포를 막기 위해 대법원의 판결을 꼭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노동착취’, ‘부당 해고’ 등이 적힌 손팻말을 통에다 버리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한편, 이들 노조는 2013년 3월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내 2015년 1월 1심에서 승소했고, 2017년 2월 2심에서도 승소해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수원=최준석·신규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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