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노조 충분한 주총 안내고지 안돼, 주총 무효 소송
회사 장소변경 불가피, 문제 없어

[한스경제=이정민 기자]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건이 결국 법정에서 다뤄지게 됐다. 법원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중 노조원과 일반 주주 등 694명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분할 무효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법원에 주주총회 경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도 했다.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날인 31일 오전 현대중공업 노조가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마음회관 앞에서 회사 측과 노조 측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 검사인들이 조합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번 논란의 주총은 지난달 31일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임시 주총이다. 

당시 회사는 주총장으로 예정되어 있던 동구 한마음회관이 법인분할을 반대하는 노조에 의해 점거되자, 긴급으로 장소를 울산대학교로 변경해 주총을 열고 안건을 의결했다. 

노조원들은 주총장이 갑자기 변경하는 바람에 바뀐 장소가 주주들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은 점, 주주들이 바뀐 주총장으로 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주총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애초 예정된 장소에서 주총이 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바뀐 장소에서 열린 주총도 검사인 입회 아래 진행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소송은 장소를 갑자기 변경해 진행한 주총이 주주들의 참석과 의결권을 충분히 보장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2000년 열린 국민은행 주총(주식매수선택권 부여결의 등 부존재 확인 소송)과 2013년 열린 씨제이헬로비전 주총(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등의 소) 무효라고 판결한 전례가 있다. 

두 사건 모두 이번 현대중과 비슷하게 노조가 주총장을 봉쇄해 시간과 장소를 변경했는데 변경된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총 결의를 취소한 것이다. 

전례를 근거로 보았을 때, 현대중 노조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회사 측의 입장은 다르다. 이번 소송은 앞선 사례와 세부 내용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판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회사는 노조의 주총장 불법 점거로 장소 변경이 불가피했다는 점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결국 시간과 장소를 변경하는 결정이 적법했는지, 변경 내용이 공고와 이동수단 마련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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