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연합뉴스

[한스경제=김아름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이사직 해임과 관련 부당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은 지난 20일 신 전 부회장이 제기한 6억2000만엔(한화 6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신 전 부회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로써 신 전 부회장의 이사직 해임에 대한 정당성을 재차 인정받게 됐다.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2015년 1월 롯데홀딩스 부회장직은 물론 자회사의 임원직에서 모두 해임됐다. 이에 지난 2017년 해임 부당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당시 도쿄지방재판소와 도쿄고등법원은 소송을 기각, 신 전 부회장이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그룹의 사업에 관해 담당자에게 거짓 설명을 시킨 점 등이 해임 이유로 판단했다.

신 전 부회장이 최종 패소하면서 일각에선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복귀 시도가 힘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3일 한국 대법원에도 이사진 부당 해임과 관련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신 전 부회장이 제기한 소송들이 최종 패소하면서 지난 2015년부터 지속된 롯데가(家)의 '형제의 난'은 막을 내리게 됐다.

한편 신 전 회장은 오는 26일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 해임안과 자신의 이사 선임안 등을 모두 제안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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