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연명의료 관련 기반 확충…다분야 협력 생애말기 돌봄전략 수립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마련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앞으로 말기암 등 4개 질환(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에 한정된 호스피스 대상이 폐·간 등 장기별 질환군(만성호흡부전, 만성간부전 등) 등 국제수준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권역별 호스피스센터가 8개소에서 단계적으로 권역별로 확대돼 지역단위 호스피스 전문기관 교육·훈련, 서비스 질 관리 등 지원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심의를 거쳐 24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수립된 호스피스·연명의료 분야 최초의 법정 계획으로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비전으로,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제고 △연명의료 자기결정 보장 △생애말기 환자·가족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수립됐다.

생애말기에는 신체적·심리적 고통, 돌봄 부담이 증가하나 이에 대한 국가·사회적 지원은 부족해서 환자와 가족이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얻고 생애말기와 임종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또한, 임종기에도 고통 완화나 편안한 돌봄 대신 무의미하게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진료가 지속되고, 사망 전 의료비 지출도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생애말기에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환자의 자기결정을 보장하고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양질의 호스피스 서비스 확충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우선, 특정 질환별 진단명(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증 등) 중심에서 폐·간 등 장기별 질환군(만성호흡부전, 만성간부전 등) 중심으로 확대하고,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등 국제동향을 고려해 다양한 질환으로 단계적 확대한다.

지역별 서비스 수요·공급분석을 실시하고, 부족지역은 공공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을 확대해 지역별 분포의 편차를 해소한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속적 미흡기관은 지정 취소 및 일정기간 재지정 제한, 우수기관은 평가 유예 등 환류(피드백) 체계를 통해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문인력(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별 역할에 대한 서비스 표준을 재정립하고, 실습교육·보수교육 강화 등 표준교육과정을 개편해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기관 요건인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확대(현재 198개 기관→ 2023년 800개 기관)하고, 연명의료 상담·계획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연명의료 상담 제공 및 결정·이행 등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반영하고, 임종기 돌봄계획 상담 기회를 높이기 위한 표준 모형 개발 및 절차 개선을 추진한다.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거주지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등록기관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상담소’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체계적 보고 및 평가 방안 마련 등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온라인 교육 개설 등 교육 체계를 다변화하고, 의료인 보수교육을 통해 정기적으로 교육 이수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자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보조활동인력 등 운영을 활성화하고,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를 위해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생애말기 돌봄으로 통합하고, 다분야가 협력하는 ‘생애말기돌봄 전략’ 수립을 추진한다.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를 8개소에서 단계적으로 권역별로 확대해 지역단위 호스피스 전문기관 교육·훈련, 서비스 질 관리 등 지원을 강화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도 권역별 운영체계를 구축해 권역 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지원을 위해 거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과 공용윤리위원회 지정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생애말기는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심리적 고통, 돌봄 부담 등이 급증하는 시기로 의료·복지 돌봄과 지원이 필수”라며, “호스피스·연명의료에 대해 정부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이번 계획을 계기로 호스피스 서비스의 확충,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 등 생애말기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이번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통해 추진과제별 시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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