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기도 효성중공업 ‘입찰담합 포착’ 검찰 고발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2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효성중공업의 원전 분야 입찰담합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준석 기자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경기도가 ‘입찰 담합 비리’로 논란이 야기됐던 효성중공업에 칼끝을 겨냥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에 참여한 효성중공업이 다른 입찰 참여기업과 입찰담합에 합의한 정황이 제보됐다”며 “경기도는 원전분야 비리와 입찰담합은 소중한 혈세 낭비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검찰 고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증거자료를취합해 이달 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법률 검토를 거쳐 7월 초에 검찰에 공식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도가 공개한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효성중공업은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뿐 아니라 월성·신고리 등 원전 건설과정에서도 사전 모의를 통해 순차 입찰이나 들러리 입찰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도는 이밖에도 효성중공업은 입찰과정에서 원가를 조작해 입찰에 참여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를 알고도 묵인해 낙찰 기업이 적게는 수십억원대, 많게는 수백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취한 의혹이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으로 믿는 공익제보자의 제보 취지를 고려해 도가 직접 신고하고 수사 의뢰를 추진하게 됐다”며 “원전 분야 비리와 입찰담합은 소중한 혈세 낭비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보고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제보자 A씨는 효성중공업의 전 직원으로 지난해 2월 한수원이 발주한 고리 2호기 비상 전원 공급용 변압기 구매 입찰과정에서 있었던 효성과 엘에스산전의 담합 행위를 제보하기도 했다. 당시 공정위는 효성과 엘에스산전에 각각 2900만원,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효성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 연취현 변호사 등이 2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효성중공업의 원전 분야 입찰담합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준석기자

수원=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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