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송권 둘러싼 사업자와 작가들의 의견 좁히기 어려워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가 KT 광화문빌딩 이스트(East) 앞에서 KT의 작품 게시 무단 삭제 행위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전송권 반환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창권 기자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KT가 운영하는 웹툰 플랫폼 케이툰에서 연재 중단을 통보받은 일부 작가들이 전송권 요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5일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는 KT 광화문빌딩 이스트(East) 앞에서 KT의 작품 게시 무단 삭제 행위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전송권 반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작가들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작품의 일방적 연재중단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계약해지와는 별개라는 논리를 들어 해당 작품들의 전송권을 돌려주지 않은 채 다른 플랫폼으로도 가지 못하게 묶어 두고 있다”며 “이에 작가들은 그간 생활고와 더불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6월 KT가 운영하는 웹툰 플랫폼 서비스 ‘케이툰’이 웹툰 연재를 해오던 작가들에게 고정비 부담을 이유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작가들이 항의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연재 중단을 통보받은 작가는 80여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지난 2013년부터 7년째 ‘달고나 일기’의 웹툰을 연재하던 달고나 작가를 비롯해 13명의 작가들이 케이툰의 부당 연재중단 작품 전송권 반환 및 피해보상 촉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송권은 웹툰을 플랫폼 등을 통해 게시해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현재 KT가 운영하는 케이툰에 연재되는 300여건의 웹툰들은 콘텐츠유통사(MCP, Master Content Provider)인 ‘투니드엔터테인먼트’와 계약으로 전송권이 케이툰에 귀속돼 연재 종료 후에도 2년간 타 플랫폼에 전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전송권이 중요시 되는 이유는 웹툰 플랫폼의 경쟁력이 여기에서 발생되기 때문이다. 작가들은 포트폴리오의 전송권을 통해 입증할 수 있어 타 플랫폼으로 이동하기에도 수월하다.

케이툰의 경우 네이버웹툰, 다음웹툰, 레진코믹스 등의 웹툰 플랫폼과 경쟁하고 있다. 작가들과의 계약으로 자사에사만 웹툰을 단독으로 공급함에 따라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같은 작품을 타 플랫폼에 공유하게 되면 자사 공급유인이 없어 지기 때문이다.

케이툰에 연재 된 '달고나 일기'가 현재 노출이 정지된 상황 /사진=케이툰 화면 캡쳐

반면 웹툰 작가들에게 전송권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만들어온 작품에 대한 검증을 받고 타 플랫폼으로도 옮길 수 있는 경력증명서인 셈이다. 실제로 웹툰작가는 작품 연재 링크를 증명해야 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앞서 전국여성노조 측은 연재 종료 이후 전송권 반환을 요구로 지속적으로 1인 시위를 전개해오다 KT 측이 투니드와 함께 3자 면담을 요청해 오자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결말을 짖는 듯 했다.

그러나 전송권 반환을 요구한 작품들과 대화가 아닌 게시 중단을 통해 작가들에게 또 다른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전국여성노조 측은 주장했다. KT가 작가 측 법률대리인 호연 법률사무소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게시 중단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 행위가 ‘전송권’ 반환을 인정 또는 동의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총무국장은 “대화를 통해 의견이 좁혀지길 기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작가들의 웹툰 노출 중지로 다시 찾아 볼 수도 없게 만들었다”며 “어차피 웹툰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면 왜 전송권도 돌려주지 않는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KT가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케이툰은 현재 웹툰 캐릭터를 활용해 인형, 문구류, 전자기기 등 다양한 굿즈를 제작해 판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케이툰의 캐릭터를 일본 K-POP 시장에 내놓고 판매 채널을 확대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굿즈는 케이툰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을 가지고 작가와 2차 제작물에 대한 협의를 통해 상품화한다. 다만 전송권이 남아 있는 제품들에 한해서만 제작이 된다는 점에서 연재 중단 작가들에게는 이런 기회도 배제돼 있어 사실상 플랫폼 노출에 따른 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논란이 지속된다면 새로운 콘텐츠가 절실한 플랫폼 사업에서 신규 작가들의 유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익명의 한 작가는 “굳이 논란이 되는 플랫폼에 진출하기 보다는 안정적인 운영사에 들어가길 선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작가 측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잠시 노출이 되지 않게 해놓은 것이지 삭제를 한 것은 아니다”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작가들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종료를 알린 것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쟁이 종료되면 기존 작품들은 다시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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