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김원태 기자] 성남시가 ‘광주 대단지 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시의회에 제출한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2016년 5월과 같은해 11월 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상위 법령 상충의견으로 시의회가 각각 부결한 ‘광주대단지사건 실태조사 및 성남시민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대단지사건 실태 파악 및 지원 활동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무범위 안에서 기념사업, 문화·학술사업, 조사·연구, 자료 발굴과 수집, 간행물 발간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과 당시 사건을 재조명하는 사업 추진 기관·단체에 보조금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시는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공청회)를 실시했으며, 추가 협의를 통해 최종 조례안을 도출했다.

시 관계자는 “광주대단지사건 당시 구속 피해자의 명예 회복은 국가사무이며 사법권 독립성과 충돌할 우려가 있어 이번 조례안에 담지 못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에 특별법 제정과 과거사정리법 전면 개정을 지속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 생성에 결정적 계기가 된 광주대단지사건은 서울시 무허가 주택 철거계획에 따라 경기 광주군 중부면(현 성남시 수정·중원구. 1973년 성남시 승격) 일대로 강제 이주당한 주민들이 1971년 8월10일 정부의 무계획적인 도시정책과 졸속행정에 항의해 생존권 투쟁을 벌인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21명이 구속되고 이 중 20명이 형사 처벌됐다.

성남=김원태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