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7월부터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3차 의료기관 이용 확대 등
복지부, 의료급여수급자 이용 불편 해소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 중 15세 이하도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에서 바로 진료를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15세 이하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 진료기관인 동네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가 없어도 곧바로 2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8세 미만만 곧바로 2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로 8∼15세 아동 9만6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15세 이상 일반 수급자가 2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면 동네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의 장애인구강센터 진료 절차도 개선된다. 앞으로 거주지 주변에 설치된 장애인구강센터에서 곧바로 치료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2차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한 뒤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인 부산·인천 지역 장애인수급자(5만6000명)의 경우 2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곧바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장애인 보장구급여 신청서·처방전 등 관련 서식을 정비했다.

임은정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으로 아동과 장애인 등 최소 20만 명의 의료급여의 이용이 개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와 함께 의료급여 이용의 접근성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반드시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도록 개정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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