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부적격 신청자 몰려…청약예비당첨자도 모두 부적격
과천자이 조감도./자료=GS건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과천주공6단지를 재건축해 짓는 과천자이에서 9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 단지는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줍줍족'들의 발길이 예상된다.

3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에서 분양한 과천자이 계약 결과, 9가구의 미계약 분이 나왔다.

GS건설은 오는 5일 자이홈페이지에 미계약 분에 대한 모집 공고를 올릴 예정이다. 이후 11~12일 잔여세대 추첨 접수를 받고 15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당첨자 계약기간은 16일이다.

잔여가구는 가장 많은 515가구를 분양한 59㎡형에서 발생했다.

GS건설은 이번 미계약이 모두 부적격 사례라고 설명했다. 소득 기준과 무주택 기간 등 가점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미계약은 일부러 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부적격 사례로 모두 취소된 것이므로 앞서 속출했던 미계약 단지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 단지는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어 이를 노리는 '줍줍족'들이 대거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과천자이는 줍줍을 막고 무주택자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약예비당첨자 비율을 기존 80%에서 200%까지 자체적으로 늘려 줍줍족들에게까지 차례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GS건설도 무순위 청약까지 가지 않고 모두 계약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해당단지에서 사전 무순위 신청을 받지 않았다. 과천자이는 5월20일 이전 모집공고를 내 국토교통부가 '줍줍' 방지를 위해 마련한 청약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정책(80%→500%)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과천자이의 잔여세대 발생이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과천자이가 청약예비당첨자 비율을 200%로 확대했던 데다,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시장의 이목을 모았던 곳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관심은 청약 경쟁륭에서 나타나기도 했다. 과천자이는 1순위 경쟁률 11.5대1로, 일부 주택형은 1순위 당해지역에서 마감에는 실패했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 분양 관계자는 "과천자이는 청약자 입장에서는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또 청약예비당첨자 비율을 자체적으로 200%까지 늘렸었기 때문에, 무순위까지는 차례가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다소 의외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과천자이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3253만원으로, 58㎡ 기준 최저 7억6610만~9억1630만원의 가격이 책정됐다. 이번 미계약 발생분은 58㎡C타입 9세대며, 분양가는 모두 9억원 이상이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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