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내려…3개월 이내 재점검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장례식장(25곳)과 대학교(21곳) 음식점 총 46곳이 식품안전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여름철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장례식장 및 대학교 안에서 운영되는 음식점 등 식품취급시설 총 2007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6곳을 적발했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광주 서구 국빈장례문화원, 전남 해남군 국제식당, 강릉원주대 학생생활관 집단급식소, 경남 영산대 양산캠퍼스 뉴 레알 컵밥 등 4곳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고 있었다.

또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곳 10곳 △건강진단 미실시 23곳 △보존식 미보관 2곳 △시설기준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2곳 등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리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용재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위생취약이 우려되는 식품취급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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