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경환 주말레이시아 대사. 청탁 금지법을 위반하고 행정 직원에게 폭언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도경환 주말레이시아 대사가 최근 해임 의결을 받은 것으로 3일 확인됐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청탁 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도경환 주말레이시아 대사가 해임 의결을 받았다.

3일 외교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도경환 대사는 지난해 주말레이시아 한국 대사관이 주최한 한복 패션쇼에 부인과 함께 무대에 오른 뒤 행사가 끝나도 한복을 반납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이를 청탁 금지법 위반으로 보고 지난 5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징계위)에 도 대사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징계위가 해임 결정을 했다고 전하며 현재 해임 의결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도 대사가 행정 직원에게 “삼진 아웃 시키겠다”며 해고를 연상하게 하는 발언을 한 것도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도 대사는 “대사관은 (패션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대고, 협회는 한복을 협찬 제공해 패션쇼를 운영한다는 계약에 따라 한복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삼진 아웃’ 발언에 대해선 “해당 직원이 정규직인 만큼 해고 연상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해외에 나가 있는 외교부 고위 공직자들이 일으킨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하고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재남 주몽골 대사에 대해서도 중징계해 달라는 징계 의결 요구서를 지난달 징계위에 제출했다.

조재천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