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5G 이용약관 심사자료 정보공개 요청에 부분공개도 납득 어려워”
지난 3월 26일 SK텔레콤이 제출한 이동전화 이용약관 인가 심사(안) 일부 /사진=참여연대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참여연대가 5G 상용화를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무리하게 5G 인가를 추진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익감사를 요청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4일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G 인가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부실심의가 있음을 지적하며 직무 소홀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5G 인가과정을 분석한 결과 “이용약관 인가 권한을 가진 과기부가 '깜깜이 심의'를 진행하고 5G 세계최초 상용화 기념행사 일정을 미리 잡아둔 채 인가일정을 무리하게 진행해 5G 불완전판매 논란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기부는 자문위에 제출한 인가 심사자료에 SK텔레콤이 제출한 데이터와 자료를 그대로 옮겨적었을 뿐 자체 분석을 하지 않았다”며 “수치 오류와 요금 상승을 고려했을 때 LTE 대비 1GB당 실제 요금 인하율이 27%임에도 SK텔레콤이 제시한 45%를 그대로 인용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4월 17일 과기부에 5G 이용약관 인가 및 심사자료, 요금산정 근거자료,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 등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러나 과기부는 이에 대해 부분공개 결정을 내리면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은 개인정보보호 등 사유로 공개하지 않고, 핵심 정보인 가입자수 예측, 공급비용 예측, 예상수익 등 자료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사유로 수치를 삭제한 채 공개했다고 참여연대 측은 주장했다.

참여연대 측은 “2011년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한 통신정책TF 명단을 공개한 사례가 있고 2018년 대법원판결에 따라 2G, 3G 이용약관 심의자료에 포함된 자료가 모두 공개되었던 만큼 이번 비공개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5G 가입자들이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정부와 이통사는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서비스가 미비하다면 미국 버라이즌 사례처럼 일시적인 요금감면 등도 적극적으로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범석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요금 및 이용조건 인가제도가 이동통신사의 요금 폭리를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감사원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과기부의 부실심의를 뿌리뽑고 이용약관 인가제도가 소비자 들을 위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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