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징계했던 사안 놓고 다시 징계위 회부... 노측 '가중처벌' vs 사측 '문제없어'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지부는 지난 2일 롯데백화점 명동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이혜경 롯데마트 울산 진정점 지회장(왼족 네 번째)과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 장은진 기자

[한스경제=장은진 기자] 롯데마트가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노조간부를 현장에 복직시키지 않고 자택대기 명령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이 판결한 사례를 토대로 '징계대인사위원회'를 다시 준비하고 있어 노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4일 마트노조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울산진장점지회장인 이혜경 씨를 2016년 4월 해고했다. 농산파트에서 일하며 자의로 할인을 했고 40% 이상 할인한 상품을 직접 구매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제품에 대해 할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점포 관리자의 지시없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다는 게 노조측의 설명이다. 특히 할인율을 40%까지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허가가 필수다. 이 지회장은 이렇게 할인된 제품을 다른 고객과 마찬가지로 같은 가격에 구매했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법원도 이러한 점을 들어 이 지회장 해고를 부당해고로 봤다. 대법원 특별1부는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을 지난달 13일 기각했다.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 결론이다.

대법원서 인정한 정당징계 사유 단 7건…8만원 상당 금액

롯데마트는 대법원에 이 지회장의 해고사유로 증거서류를 34건이나 제출했다. 대법원은 34건의 해고사유 중 28건의 경우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지부장이 스스로 인정한 7건에 한해서만 분쟁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설사 7건이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7건의 사건으로 롯데마트 측에 발생한 피해금액은 총 8만4505원에 불과하다. 이혜경 지회장의 경우 이번 할인상품 구매 건을 제외라면 따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부는 8만원 상당의 금액을 이유로 해고처분은 내리는 것은 사회통념상 어렵다고 봤다. 

추가로 징계대인사위원회에 회부됐던 동료들에 비해 과중 처벌된 점도 이유로 꼽았다. 이 지회장은 같은 점포 동료 2명과 똑같은 이유로 징계대사인사위원회에 회부됐음에도 홀로 해고처분을 받았다. 이 지회장의 동료들은 각각 감봉 3개월과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이에 롯데마트 측은 “이혜경 지회장 징계 사유와 다른 두 사람의 징계 사유를 같이 보는 건 옳지 않다”며 “당시 회사 측은 이 지부장의 징계사유를 34건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가 패소한 대법원 판결의 원심인 고등법원 판결문.

사측 “회사 내 절차상 수순일 뿐, 재징계위 개최 문제없어”

롯데마트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후 7월 1일자로 이 지회장에게 ‘복직명령서’를 전달했다. 해당문서에는 해고처분 취소와 더불어 다시 징계대사인사위원회를 연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노조가 공개한 복직명령서에는 ‘상기인(이 지회장)에게 2016.4.12.자 징계해고 처분은 취소하고 다시 징계대인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복직일로부터 징계대인사위원회 개최일 이전까지 자택에서 대기할 것을 명한다’고 적시돼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징계해고’ 처분만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회사 측은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서 대법원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또다시 징계 수위를 설정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여 진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회사 내에 절차상의 수순일 뿐 문제가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대법원에서도 34건의 징계사유 중 7건이 인정되면서 해당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무사, 징계수위에 주목…“정직이상 처벌 시 논란 커질 듯”

이혜경 지회장의 징계대사인사위원회가 다시 열리면서 롯데마트 내의 노사갈등이 커지고 있다. 해당 사건의 고문을 담당했던 이선이 노무사는 이번 징계대사인사위원회에서 정직이상 처벌을 받을 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3년 전 이혜경 지회장과 동일 이유로 징계대사인사위원회에 회부된 다른 동료의 경우 각각 5건과 9건에 대한 처벌로 감봉 3개월과 정직 2개월 처벌을 받았다. 이 지회장이 7건의 징계사유를 가짐 점을 감안할 때 이들과 비슷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게 노무사측 의견이다.

이선이 노무사는 “대법원에서 양형규정을 중점적으로 두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리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면서도 “다만 동일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선례가 이미 존재한 만큼 롯데마트에서 가중 처벌을 하려고 할 경우 문제가 될 것”고 말했다.

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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