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정글의 법칙' 방송 화면

[한국스포츠경제=신정원 기자]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이 멸종 위기종 채취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앞서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아일랜드'는 지난달 29일 방송에서 태국 남부 트랑지방 꼬묵섬에서의 생존기를 그렸다. 당시 출연진들은 사냥을 위해 바다로 나섰고, 그 중 배우 이열음은 대왕조개를 채취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이후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이 해당 모습을 문제 삼아 논란이 됐다. 공원 측은 '정글의 법칙' 팀이 멸종 위기종으로 보호 대상인 대왕조개를 채취했다며 지난 3일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소식을 접한 제작진이 지난 5일 사과문을 통해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전했지만, 공원 측은 이번 일을 가볍게 보지 않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우선 현지 코디네이터를 맡은 업체 관계자를 불러 범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그 다음 '정글의 법칙' 제작진을 부를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제작진은 현재 사태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SBS 관계자는 8일 한국스포츠경제에 "이번 사안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SBS는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당시 방송에서 채취하는 모습을 보인 배우 이열음에게도 불똥이 튀어 더욱 논란이다. 현지 경찰은 현지 코디네이터를 먼저 조사한 뒤 '정글의 법칙' 제작진과 함께 해당 여배우도 부를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SBS 관계자는 "출연자 이열음 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열음 소속사 열음엔터테인먼트 측도 이와 관련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곧 입장문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이열음까지 엮이며 논란이 된 '정글의 법칙'. 특히 네티즌 제보에 따르면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태국 정부에 '사냥과 관련된 내용은 촬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해외 투어에 베테랑인 제작진과 스킨스쿠버 등 전문가인 김병만 등 출연진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는 주장이 일면서 연출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확대되는 논란 속에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태국 현지 언론사에 따르면 멸종 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 비트, 우리나라 돈으로 76만 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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