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가 배출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경기 북부지역 섬유염색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양주, 포천 등 섬유염색업체 30개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개 업체에서 1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10건은 형사입건하고 1건은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4건 ▲방지시설 비정상·미가동 3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3건 ▲폐수배출시설 측정기기 미부착 1건 등이다.

양주시에 소재한 A섬유염색업체는 먼지를 걸러내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모직물이나 면직물의 표면을 긁어 보풀이 일게 하는 이른바 기모공정을 2년간 운영하다 적발됐다. 

포천에 있는 B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하다 단속에 걸렸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동두천시 C업체는 약 10년간 무허가로 대기오염 시설을 운영해 왔고, 양주 D업체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노후로 연결관이 부식·마모된 상태로 가동해 대기오염물질을 누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시설 노후 등으로 배출시설을 비정상 가동하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위반업체들은 대체로 직원 30명이하의 중소업체들로 전문 환경기술인이 없이 자체 관리를 하고 있으며, 비용 절감을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섬유염색공정 중 마지막 단계인 다림질 과정에서 코팅약품이나 섬유유연제 등이 고열로 처리되면서 다량의 악취 및 각종 유해가스와 먼지 등이 유발되기 때문에 집진시설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이 필수적”이라며 “오염 방지시설을 미설치하거나 가동하지 않음으로써 불법적인 이익을 편취하는 환경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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