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한진빌딩/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한진칼 2대주주 KCGI가 한진과 한진칼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검사인 선임 신청과 장부열람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은 유한회사 엔케이앤코홀딩스가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검사인 선임 신청을 취하했다고 9일 공시했다.

이날 한진칼도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장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엔케이앤코홀딩스와 그레이스홀딩스는 각각 한진과 한진칼의 2대 주주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다.

지난 6월 초 앤케이앤코홀딩스는 고(故) 조양호 전 회장의 퇴직금·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에 관해 한진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의가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할 검사인을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그레이스홀딩스 역시 한진칼에 대해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다.

당시 KCGI 측은 "조 전 회장 퇴직금 지급 건과 함께 조원태 회장 선임 안건이 한진칼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결의가 이뤄졌는지 조사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신청 취하와 관련해 KCGI 측은 "지난 2일 한진칼은 우리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한 회계장부를 모두 제출했다"며 "한진을 상대로 한 퇴직금 지급 관련 검사인 사건에서도 회사 측이 검사인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불필요한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 위해 장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과 한진에 대한 검사인 선임 사건 신청을 취하했다"며 "한진칼과 한진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하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KCGI는 한진칼 상대 검사인 선임 사건은 회사 측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회사 업무 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법령 정관 위반과 관련된 사실관계도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해당 검사인 선임 사건은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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