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충북 충주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1일 오전 0시 55분쯤 충북 충주시 연수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도 빚었다.
불은 2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A(40) 씨의 집 내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1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또 주민 8명이 대피하다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이날 화재는 집에 혼자 있던 A 씨가 출근한 남편과 전화로 말다툼을 한 뒤 홧김에 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재천 기자 3son85@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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