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투기과열지구 지역별 아파트 당첨가점 현황.(단위:점)/자료=부동산114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선 당첨가점이 50점 정도는 돼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非)투기과열지구의 당첨가점 평균에 비해 2.5배 높은 수치다.

부동산114는 금융결제원의 올해 상반기 아파트 당첨가점을 분석한 결과, 투기과열지구의 당첨가점 평균은 50점이며, 비(非)투기과열지구의 당첨가점 평균은 20점이라고 11일 밝혔다.

지역별 당첨가점 평균은 △세종(55점) △경기(51점) △대구 수성구(51점) △서울(48점)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당첨가점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한 9억원 초과 분양단지가 많아 청약 진입장벽이 높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가족으로 둔 세대주를 기준으로 청약가점이 50점 이상 되려면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9년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 상반기 투기과열지구에서 당첨가점 커트라인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위례신도시의 '송파위례리슈빌퍼스트클래스'로 조사됐다. 이 단지의 당첨가점 평균은 72점이며 전용 105㎡T의 경우 당첨 커트라인은 만점(84점)에 가까운 82점이다. 행정구역상 서울 송파구에 속하면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가 청약 흥행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반면 당첨가점이 가장 낮은 아파트는 서울 광진구 'e편한세상광진그랜드파크'로 나타났다. 이 단지의 당첨가점 평균은 22점이고, 일부 주택형은 미달됐다. 서울 안에서도 우수한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한 고분양가로 진입장벽을 높인 것이 미분양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올해 하반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총 3만6625가구가 분양될 전망이다. 지난해 하반기 1만5443가구 분양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서울에서만 2만7865가구가 쏟아질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는 수요가 많아 높은 가점으로 1순위에서 마감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아파트 당첨을 원한다면 청약 전 1순위 자격 요건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로 아파트 청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민영주택은 1주택 이하 소유자)여야 한다. 분양주체에 따라 국민주택은 월 납입금을 체납 없이 24회 이상 납입해야 하고, 민영주택은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의 예치기준금액을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의 경우 전용 85㎡이하는 100% 가점제가 적용되고 전용 85㎡초과는 50% 가점제, 50% 추첨제가 적용된다.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투기과열지구의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이 전체 공급물량의 500%로 상향 조정되면서 가점이 낮은 1·2순위 실수요들의 당첨 기회가 커졌다"며 "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도 입지와 분양가에 따른 선호도 차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한 단지를 공략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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