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월 10만원씩…40만명 추가 혜택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7세 미만’으로 확대 시행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월 10만원의 보편 아동수당이 9월 25일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0개월∼83개월)으로 확대 적용된다.

제공= 보건복지부

현재는 지난 4월 25일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 대상 확대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전체아동은 지난 4월 말 기준 236만7000명에서 276만7000명으로 40만 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아동수당은 신청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신청한 달부터(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보호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방문 신청 때는 부모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부모 중 한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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