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난해 7월 법 시행 이후 발주 공사부터 적용해야"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대한건설협회가 15일부터 개최되는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심사를 앞두고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보완대책의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지난 12일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지 1년여 경과했음에도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처벌유예 마저 불명한데 따른 조치다.

대건협은 지난해 7월1일 이후 발주공사부터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7월1일 이전 발주돼 진행중인 공사(206조원 규모)는 종전 근로시간(68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됐기 때문에 단축된 근로시간(52시간)을 적용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건설근로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건협 관계자는 "건설업과 조선업 등 수주산업·장기사업 특성이 있는 업종들은 지난해 7월1일 이후 입찰 또는 계약한 사업부터 적용토록 근로기준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건설업이 여러 업체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고, 적정공기가 반영돼 있지 않아 만성 공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건협 관계자는 "국내 공사의 경우 적정공기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만성 공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건설공사 중 70%가 계약기간 1년이상인 상황으로 6개월 단위기간만으로는 공기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해외 건설현장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적용 제외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현장은 기본적으로 국내현장보다 훨씬 돌발변수가 많으며, 시차, 현지법, 계약조건 등의 영향으로 단축 근로시간 준수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대건협 관계자는 "제도라는 것은 신뢰보호가 가장 중요한데,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따른 피해는 잘못도 없는 업체가 받고 있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옥외산업, 해외공사, 선후연계 공정 등 건설업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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